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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자발적인보아뱀

이미자발적인보아뱀

삼촌이름으로 조카의 4년동안 대학등록금 입금하면해 이것도 증여에 해당?

삼촌이름으로 조카의 4년동안 대학등록금을 대신 입금해주면 이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용돈이나 생활비로 셍각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삼촌이 부모님이 생존하고 있는 조카의 대학등록금을 지속적으로

    대신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