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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19

조카에게 증여를 하려고합니다..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의 조카 둘은 대학생입니다..두명에게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고 싶습니다..조카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금액과 1차 증여 및 2차 증여시 소요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증여 후,조카들이 주택을 구매할때 증여받은 액수로 주택구입도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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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자금은 그 출처가 명확하므로 그 이후의 증여자금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조카와는 기타친족의 관계이므로 조카가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이상 10년 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각각에게 적용되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1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며

    증여받은 금액으로 자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카 각자가 10년이내 위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카가 주택을 구입할 때 당연히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