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카 각자가 10년이내 위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카가 주택을 구입할 때 당연히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