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이 조카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조카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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