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지급 관련해서 단시간 근로자 지급은요?
일주일 요일 단시간 근로자.
1주일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 근로자에게 피복지급은 나머지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주게되면 차별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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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복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피복 지급 등이 업무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지급이 되어야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피복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차별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 내의 통상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피복 지급을 하지 않는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감사하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복지급 관련해서 법에 정해진 바는 전혀 없으니 회사 재량이고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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