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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4.03.12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원 조리원도 5~6시간을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 인지요?

단시간 근로자는 명절휴가비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청소원 조리원은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헷갈려서요 주 40시간을 일하지 않는 형태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는거 아닌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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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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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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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보통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무자가 되므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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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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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모든 근로자가 5시간을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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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인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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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동종 업무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산근로자가 존재하면서 해당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동종 업무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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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면 단시간근로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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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직종은 상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휴가비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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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근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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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 모두를 칭합니다.

    회사 내규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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