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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24.03.12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원 조리원도 5~6시간을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 인지요?

단시간 근로자는 명절휴가비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청소원 조리원은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헷갈려서요 주 40시간을 일하지 않는 형태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는거 아닌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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