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원 조리원도 5~6시간을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 인지요?
단시간 근로자는 명절휴가비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청소원 조리원은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헷갈려서요 주 40시간을 일하지 않는 형태의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는거 아닌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