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인가요?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도 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로 법률로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6. 19.>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 내 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전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이용시에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된 게임머니와 그 데이터들로, 쉽게 설명하자면 사행성 게임에 이용되는 아이템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위 게임산업법이 아이템의 현금거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이해가 갈것입니다. 외형은 게임의 형식을 두고 있지만, 실질은 도박의 성격을 가지는 거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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