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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

냇가에 있는 자연석인 돌을 함부로 가져가도 죄인거죠?

냇가에 가보면 이쁜 자연석들이 많은데 이런 돌도 함부로 개인적 용도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나요?관할 지역이나 국가 소유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냇가에 있는 자연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행위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가져가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