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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계곡에 놀러가서 눈여겨본 돌같은것을 개인이 그냥 가져가도 괜찮은가요? 국립공원같은 곳에서는 주워가면 과태료를 받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곡에 있는 돌도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이나 공원 등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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