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기업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챙겨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으로 계속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챙겨야할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정년퇴직
. 퇴사원(?) 혹은 정년퇴직 합의서(?) 작성
. 퇴직금 정산
2) 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1년)
추가 수당(연장근로, 출장수당 등), 상여금 등 모든 추가 지급 항목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퇴직금(DC형) 발생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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