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왕따 이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일희망을가진오랑우탄
매일희망을가진오랑우탄

사기업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챙겨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으로 계속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챙겨야할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정년퇴직

. 퇴사원(?) 혹은 정년퇴직 합의서(?) 작성

. 퇴직금 정산

2) 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1년)

추가 수당(연장근로, 출장수당 등), 상여금 등 모든 추가 지급 항목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퇴직금(DC형) 발생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년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4대보험 관계도 상실한 후 다시 새로 입사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종전의 근로조건 그대로 정하지 않아도 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새로이 근로조건을 정하여 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