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ABC123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조건이 궁금합니다.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30인부터)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기준은,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고,최대주주와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최대주주와 등기임원을 제외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인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일 이후 근저당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부동산 등기 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재 권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갑구)2001년 1월 1일: 소유자 A 매매로 권리 취득2003년 1월 1일: 소유자 B 매매로 권리 취득을구)2001년 2월 1일: 채무자 A,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설정2021년 1월 30일: 상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로 변경됨(등기원인: 계약인수)A의 채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B가 부동산을 취득한건가요?매매일 이후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A에서 B로 변경이 되는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 증여취득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자동으로 통지가 되나요?기타 친족간의 증여로 2억이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예정입니다.증여등기 완료후에,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등기 완료후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통지가 오는지,스스로 증여세 신고납부 일정을 챙겨야 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해당연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회사 결산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다만 경영성과를 예측하기 힘들어, 성과급 지급 여부나 시기, 금액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지급 금액은 기본급의 *배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일부 가감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 또한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은 있습니다.정해진 지급일은 없어서 보통 당해년도 성과급을 익년 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당해년도 근무한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전 퇴사를 하였습니다.성과급 대상자가 특정일 재직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가 생긴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퇴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성과급 자체에 앞으로의 격려와 사기진작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퇴직금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이나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상여금 명목으로는 지급된 적이 없고,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제43조【상여금】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위의 조항이 회사에게 상여금 지급의 의무를 준다고 볼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직원의 차별금지는 어느 범위까지인가요?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임금, 수당, 상여 등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는데 성과급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기업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챙겨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으로 계속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챙겨야할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 정년퇴직 . 퇴사원(?) 혹은 정년퇴직 합의서(?) 작성 . 퇴직금 정산 2) 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1년)추가 수당(연장근로, 출장수당 등), 상여금 등 모든 추가 지급 항목에 대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퇴직금(DC형) 발생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장 자본적 지출(증축 및 대수선 아님)이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증축 공사에 대한 내용은 사용승인후, 신고하여 원시취득 세율로 취득세 납부하였습니다.동시에 진행한 리모델링의 내용에 공장 가치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샤시 교체, 판넬 설치, 휴게실 설치, 화단 설치 등)이러한 공사 내용에 대해서도 취득세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적용 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의 몇몇 회계사에게 질의한 결과, 의견이 반반이라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신고+회계상 자산증가->지자체 취득세 징수 조사 vs. 연면적 증가 아님, 건축물대장 및 등기변경 아님, 독립된 건축물 아님 -> 취득세 대상 아님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허가가 불필요한 건물 대수선의 취득세 기준은 무엇인가요?공장 대수선을 진행하였고, 허가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공사비가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대수선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과 허가가 불필요한 대수선 공사의 경우 취득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중 연차사용과 주중 연장근로시,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주중 연차를 사용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나요? 예시. 월 연차, 화 8시간, 수~금 10시간씩 3일 근무, 토 8시간 근무1. 수/목/금요일은 연장근로 2시간분에 대하여 1.5배 지급2. 주중 총 38시간 근무이므로, 주 40시간 실근로 미충족 -> 토요일 근무 8시간 중에서 40-38=2시간은 연장 근로 아님, 나머지 6시간은 연장근로 1.5배 지급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