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만 7년정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대신 네가 알아봐라.
라고 해서요.
퇴사사유는 대충 '권고사직'으로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신청? 하는 기관과 방법 등이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기장료 내는 세무사무실은 있는데 거기서는 근로자 관련으로는 퇴직금 말고는 알 수 있는게 없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서류준비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고용센터 담당자가 구직급여 수급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주니 이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후에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수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