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나서 5년 내에 매매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데요.
이월과세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매매한 걸로 본다는 의미같은데, 1세대 1주택도 부모 기준으로 봐야하는 거죠?
그럼 증여할 때 1세대 1주택이니까 그 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이후에 취득한 주택까지 포함해서 2주택으로 봐야하나요?
시간 순서대로하면 이렇습니다.
1.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자녀에게 주택 A 증여
2. 증여 이후에 부모가 주택B를 취득
3.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매매하면서 이월과세 적용. 이 때 1세대 1주택 적용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