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나서 5년 내에 매매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데요.
이월과세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매매한 걸로 본다는 의미같은데, 1세대 1주택도 부모 기준으로 봐야하는 거죠?
그럼 증여할 때 1세대 1주택이니까 그 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이후에 취득한 주택까지 포함해서 2주택으로 봐야하나요?
시간 순서대로하면 이렇습니다.
1.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자녀에게 주택 A 증여
2. 증여 이후에 부모가 주택B를 취득
3.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매매하면서 이월과세 적용. 이 때 1세대 1주택 적용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필요경비계산 특례규정입니다. 이월과세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시에 적용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의 판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는 자녀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월과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자녀(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면 무주택인 자녀에게 계속 주택을 증여하여 자녀가 계속 양도할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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