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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29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나서 5년 내에 매매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데요.

이월과세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매매한 걸로 본다는 의미같은데, 1세대 1주택도 부모 기준으로 봐야하는 거죠?

그럼 증여할 때 1세대 1주택이니까 그 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이후에 취득한 주택까지 포함해서 2주택으로 봐야하나요?

시간 순서대로하면 이렇습니다.

1.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자녀에게 주택 A 증여

2. 증여 이후에 부모가 주택B를 취득

3.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매매하면서 이월과세 적용. 이 때 1세대 1주택 적용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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