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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물총새3
지적인물총새323.07.06

전세계약시 부동산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 작성하고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입자로써 확정일자만 받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접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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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 당일에 등기부를 확인해서 대출금과 총보증금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은행에 부동산의 직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대필료도 법에서 정한 요율이 없어 부동산 마다 상이하므로 먼저 금액을 문의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본인 돈으로 송금해야 되고 계약금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은행 첨부자료 : 부동산 직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이외 첨부자료는 은행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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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찍을 수 없기떄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이럴 경우 은행대출시 보증보험 가입불가 사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전세대출을 원하신다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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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90% 불가능합니다.

    모든 대출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대출상품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부동산의 인장이 찍힌 계약서입니다. 고로 무조건 부동산을 끼고 거래해야한단 뜻이지요



    특히 월세도 아니고 전세를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진행하시기엔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까다롭고 전세가 안전한지 권리 분석하는것은 더더욱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꼭 믿을만한 부동산과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보호되는 전세금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고 그 이상은 보증보험을 들어야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최우선변제금 표 참고)






    혹시 전세계약할 집이 가족이다, 아는 사이다 그래서 신뢰는 보장되니까 대출만 받으면 된다.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가서 일명 "대필"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만 받으시면 됩니다. 대필은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대신 써주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원래 중개보수보단 저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부디 안전한 계약하시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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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면 불가능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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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할수는.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별다른 사항 없는지 확인하시고,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없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되는데

    저는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정도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 해달라고 하는게 제일 현명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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