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일가게가 아닌곳에서 과일을 팔아도돼나요?
미용실이나 부동산같은곳에서 과일이나 고구마 감자같은거 팔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현금영수증도 안해주고 카드도 안된다고 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소매/과일 판매 업종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실 소매업으로 등록하여 판매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대상이므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