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예방을 위해서 처리과정이 따로 필요로 되기에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서 모아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물약이 팩포장인 경우 포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소분된 물약의 경우는 한병에 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약은 경우는 포장제를 모두 제거하시고 까서 내용물만 한군데 모아서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바르는 외용제는 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남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회수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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