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시간전에 금거래소에서 순금 13돈을 팔앗어요 영수증 달라고해서 집에와서 보니 사이트에 오늘의금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돈을 저한테 줫드라구요 금액안물어보고 파니까 호구 잡힌듯
이거 다시 돈주고 금 돌려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를 완료한 이상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사유만으로 거래를 취소하고 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