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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6

급정거로 인한 사고시 몇 대 몇정도 나올까요?

14t트럭 앞에 있던 택시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아 사고가 났는데 이유는 길을 잘못들어와서 라고 하네요
택시에는 손님 두명이 타고 있었구요 .
대충 과실이 몇대몇 나올까요 ..
안전거리 미확보 이야기는 나올거 같다고 하네요
사고원인제공은 택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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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4t트럭 앞에 있던 택시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아 사고가 났는데 이유는 길을 잘못들어와서 라고 하네요

    : 14톤 트력이 급정거하는 택시를 추돌하였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상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택시가 길을 잘못 든 과실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로,

    추돌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과실이, 택시는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이 적용되어,

    추돌차량 70%, 택시는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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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은 이유 없는 급정거에 대해서 앞 차의 과실을 30%까지 산정이 되며 소송을 가더라도 아직은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60% 정도로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넌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이유없는 급정거보다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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