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4t트럭 앞에 있던 택시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아 사고가 났는데 이유는 길을 잘못들어와서 라고 하네요
: 14톤 트력이 급정거하는 택시를 추돌하였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상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택시가 길을 잘못 든 과실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로,
추돌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과실이, 택시는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이 적용되어,
추돌차량 70%, 택시는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