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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편안한사장님
안녕하세요. 화물차 운전자인데 40키로 정도로 주행중에 택시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승객을 내려드린다는 명목으로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몇대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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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부분이나 후방 차량이 정속주행을 하고 있던 점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급정거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택시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경우 후방 차량 역시 3에서 4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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