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것이지 아니면 일정기간 사용후 상환할 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전자는 증여에 해당하나, 후자는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녀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6천만원-5천만원=1천만원
산출세액=1천만원×10%=1,000,000원
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원
납부세액=1,000,000-30,000=970,000원
한편, 자금대여거래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여액이 6천만원이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