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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7122.10.09

자녀로부터 받은 주택구입자금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자녀로부터 계약금에 보태라고 육천만원을 받았는데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증여 신고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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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보통 주택취득 시 일반적으로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자금출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증자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부, 모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받으실 금액을 설정하신다면 부담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부모 중 한 분이 모두 받으셔야 한다면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며, 적용세율은 1억까지는 10%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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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증여공제는 5천만원까지 적용하여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10%세율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1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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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금으로 자녀에게 6천만 원의 금전을 받은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을 공제한후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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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로부터 받은 자금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것이지 아니면 일정기간 사용후 상환할 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전자는 증여에 해당하나, 후자는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녀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6천만원-5천만원=1천만원

    산출세액=1천만원×10%=1,000,000원

    신고세액공제=1,000,000×3%=30,000원

    납부세액=1,000,000-30,000=970,000원

    한편, 자금대여거래는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여액이 6천만원이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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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최근 10년 이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세율이 적용되어 1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9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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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려받으실 거면 차용증 써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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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세는 6,000만원 증여시 1,000만원에 대해 10% 세율로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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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받은게 아니라 그 자금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뭔가를 하셔야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6천만원이면 증여세 100만원밖에 안나오니까 맘편히 신고하고 납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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