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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3.11.30

교통사고시 대물처리 인정여부 소송?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라이트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자차로 수리하고 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ㅎ


우리보험사로 수리하고 소송해달라고는 말했는데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 뭘까요?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어떤소송인가요.. 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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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시 대물처리 인정여부 소송이란, 상대방 보험사가 대물피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적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고,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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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 뭘까요?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어떤소송인가요.. 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 자차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보험사에서 하는 소송은 구상금청구소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야 종결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면 종결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기간은 6개월 가량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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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피해자분은 그냥 서로 과실이 안맞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한테 구상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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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진행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이죠, 통상적으로 소송은 거의 일년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빨리도 6개월은 더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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