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을 안해서 소송 준비중인데요
저희쪽에서 자차를 먼저 써야 소송으로 간다고 하는데
대차도 자차로 처리해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의 경우 따로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차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선 부담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고 나서 따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은 말그대로 자기차량손해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어 대차는 별도로 특약을 가입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님이 렌트카특약등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처리보험사에서는 대차를 보상하지 않아 우선 님이 먼저 지불하고 추후 소송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