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볼때 보험사측이랑 금액이안맞아서 소송하려하는데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해야되나요? 아니면 다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방 보험 회사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며 확정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가
보상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 비용 등에서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만약에 소송가실려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관련해서 소송은 변호사님들만 가능하니 변호사분과 논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또는 민사조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