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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귀여가혼이란 남자가 여자의 집에 장가가는 혼인 방식을 말합니다. 즉 '장기가다.'입니다. 이는 고구려의 서옥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조선의 16세기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성별이나 차서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상속해주었기 때문에, 처가가 친가보다 부유하거나 권세있을 경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율곡 이이가 신사임당의 친정인 외가 강릉에서 유년을 보냈다는 것은 부친의 처가살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