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사회는 건국 이후 왕실부터 일반인의 혼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영례를 시행하려 진력하였으나, 왕실을 제외한 일반인의 혼례에서는 반친영이나 가관친영 등 변형된 형태의 친영례조차 조선 후기까지 끝내 정착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남귀여가혼을 약간 변형한 신속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혼례 후 친정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은 엿보이지만, 전통적인 남귀여가혼의 끈질긴 잔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