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에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점을 여는 것은 현실 물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위생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물론 대학 내에서만 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주류판매는 허가를 받은 자만 허용되는 것으로 허가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주세법위반, 식품을 판매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