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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리인상이 너무심해 아빠에게 증여받아 갚을려는데 얼마까자 가능할까요?

월 수입이 400에서 450만 정도인 직장인입니다.

직장310(세후) + 유튜브 100~150로 활동해서

월 수입이 400정도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월 이자만 20만원정도 지출되어 부모님에게 증여받아 갚을려고합니다

근데 저번에 차사주신다고 4천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동안 부모님에게 5천이상 받으면 증여세가 나온다고하더라고요


합법적으로 증여를 피할수있는방법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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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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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 4천만원 이외에 별도 1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내의 범위내의 금액임으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될 것이며, 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2천만원을 차입하여 이 차입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변제하고, 향후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변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자금의 자입 관련하여 자녀는 부모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 대한 차입금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이자로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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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차용받아 추후 상환한다면 증여세를피할수있겠으나

    해당금액을 증여로볼지 차용으로볼지는 사실판단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법적으로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를 받지 않고,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