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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21.08.27

오피스텔 공실상태 매도 문의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오피스텔 하나를 추가 매수해서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가 끝나고 세입자가 나가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임대를 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에게 이년동안 임대를 한후 공실상태일때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매도할경우 주택으로봐서 2주택 중과될지 업무용 사용하다가 매도하는것으로 업무시설로 일반과세될지요?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일반임대사업자등로후 업무용 임대사용-> 세입자 나가면 일반임대 사업자 폐업 후 공실매도 시 주택?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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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공실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주택으로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주택수 산입됩니다.

    주거기능을 상실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단순히 주거용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다고 주택으로 보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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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이다 아니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실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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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하시는 시점 이전 2년 간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소명가능하시고, 그에 맞는 제반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하셨더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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