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로 확인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중과세·과세·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중과세·과세·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판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보유기간 중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은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 임차인의 확인되는 별도 주거지 여부,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 살펴 본 것처럼 양도 당일이 아닌 보유 기간 중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일반 업무용 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