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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다람쥐114
포근한날다람쥐11422.02.03

오피스텔 하루 공실 업무용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받고 주택으로 2년 임대후

2년 임대 끝난 다음 하루정도 공실로

일반주택임대사업자 내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업무용으로 매도 가능한가요?

다주택자이고 실거주 어렵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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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하였다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만큼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시 업무용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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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로 확인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업무용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중과세·과세·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중과세·과세·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판단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보유기간 중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은 임대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 임차인의 확인되는 별도 주거지 여부,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등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 살펴 본 것처럼 양도 당일이 아닌 보유 기간 중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일반 업무용 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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