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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2
화이팅221.05.01

허리디스크 시술했는데 실비를 들려면 언제쯤 들어야 하나요?

3년전팔수술후 실비를 들려고 했는데 심사에서 안된다고 해서 못들었어요 올해 들수 있었는데 이번엔 허리시술을 했어요 실비를 보험사에서 안들어 주는데 언제쯤 들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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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1~2년마다 심사를 넣어보세요 정확하게는 5년이지나면 아무고지할게 없을때가 가장좋긴하지만

    그전에 가입시 고지확실히 하고 부담보나 제외 할증 받고 라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가입시 최근 5년이내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에 해당내용을 고지하셔서 심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하실수도 있구요.

    만약 거절이시라면 유병력자실비로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5년이내 수술여부 등...이 항목에 걸려 일반플랜으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유병자플랜으로는 가입이 가능할듯 합니다.

    단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시 보험료가 비싸며 일부 부담보로 가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술 후 5년이 경과되면 일반플랜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 수술을 했다면 보험 가입시 수술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고지 내용을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리가 심하지 않다면 가입은 가능할 것이나 척추쪽 부담보 설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 지났을 때가 가장 안전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담보없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입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실비로는 허리시술을 한 관계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상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 치료 종결 3개월뒤 한번 심사 1년뒤 심사 요렇게 반복하여 심사를 올려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각사의 언더러이팅 기준이 상이하고 시기에 따라 유하게 봐줄때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기전에 심사를 하시는 게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술을 하셨기에 계약전 알릴의무 5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수술받으신 부위는 부담보로 가입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내 입원,통원 하셨을경우

    5년내 수술 하신적 있으신경우는 보험설계사께 꼭 고지하셔야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서 보험 해지할수 있습니다. 꼭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