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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달팽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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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중 주택관리관련 입주자대표선정기준?

각 건물에는 입주자 대표가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자대표는 입주자를 대표하여 건물에 대한 의견수련 및 하자보수 각종 문제처리건에 해결방안 제시 및 권한을 가지고 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간단하게 알고있는 바로는 입주자 선거를 통해 혹은 회의를 통해 입주자 중 80퍼센트의 인원에게 위임장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알고있습니다. 이조건이 충족이안되면 권한 행사를 할수없을 뿐더러 대표직을 할수없음에도 권한 행사를 할때 어떤 법에 위배가되며 어떤처벌을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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