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중 주택관리관련 입주자대표선정기준?
각 건물에는 입주자 대표가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자대표는 입주자를 대표하여 건물에 대한 의견수련 및 하자보수 각종 문제처리건에 해결방안 제시 및 권한을 가지고 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간단하게 알고있는 바로는 입주자 선거를 통해 혹은 회의를 통해 입주자 중 80퍼센트의 인원에게 위임장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알고있습니다. 이조건이 충족이안되면 권한 행사를 할수없을 뿐더러 대표직을 할수없음에도 권한 행사를 할때 어떤 법에 위배가되며 어떤처벌을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위 각 선거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각 공동주택별로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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