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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레오파드227
의로운레오파드22721.08.14

사업자과세유형전환시점이 궁금합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던중 코로나 및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전년대비매출이 현 줄게되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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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과세 유형 전환 시점의 경우, 공급대가가 초과 또는 미만인 경우 7월1일자로 유형전환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일 ~ 12월 31일의 총공급대가가 감소하여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전에 안내 우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일 경우, 올해 2021년 전체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일 경우 2022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요건 판단은 1년 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공급가액 기준이 확정되는 해의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때부터

    다시 그 다음해의 6월 말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