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1월에 건설업/통신공사 개인사업자등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네요.(매출이 없어서...)
2019년 매출은 대략 2,900만원, 2020년 매출은 대략 7,100만원 , 2021년 매출은 1,000만원도 안되네요...
(코로나19영향으로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서 일반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게 나을까요? 고민됩니다.
지금 거래처는 일반통신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할려면 일반과세자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