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환통지서(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에 건설업/통신공사 개인사업자등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네요.(매출이 없어서...)
2019년 매출은 대략 2,900만원, 2020년 매출은 대략 7,100만원 , 2021년 매출은 1,000만원도 안되네요...
(코로나19영향으로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서 일반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게 나을까요? 고민됩니다.
지금 거래처는 일반통신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할려면 일반과세자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용어이며 종합소득세와는 관련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
가치세 부담이 적은편이나,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간이과세포기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은 감소하겠지만 사업자를 위주로 거래를 한다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테니 일반과세자로 유지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먼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에 영향을 주며, 종합소득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환된 간이과세자 즉,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2021.07.01이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도 매출액이 1,000만원 정도라면 간이과세자 적용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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