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반과세자도 매출이 현저하게 줄었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다시 넘어 올 수 있나요? 또 넘어온다면 작년매출기준인지, 지금년도 매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기존 4800만원에게 개정)에 해당하고 다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통지에 의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의 매출이 다음해 1월까지 신고되므로 그 다음 과세기간인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당해 매출로 판단하지 않고 직전년도 매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출 규모 8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을 때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할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라면 2021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자동전환이 되며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지를 할 것입니다. 단,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1년 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해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변경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도 매출이 현저하게 줄었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다시 넘어 올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자동적으로 가능합니다.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단, 간이배제 지역요건과 업종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또 넘어온다면 작년매출기준인지, 지금년도 매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2021년7월부터 간이가 적용가능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도 연매출이 8000만원이하인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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