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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111
클래식한하마11123.05.30

직원의 내부 정보 선 공유에 대한 법률 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관계는 저희 사업장을 6/30일날 폐업하고자 계획을 하였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는 6월 중순 이후에 고지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 직원 한명이 대표에게 별도 지시 받은 사항 없이 고객들에게 먼저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내부 회사 정보를 별도 공유 없이 고객들에게 공지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다른 별도의 조치 가능한 법률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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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폐업정보공지가 전체 법질서 측면에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하며 공지로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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