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적용 여부 문의 및 대응책 문의
1.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진행(다른 사람의 SNS 이미지를 도용하여 직접 구매한 것과 같이 리뷰 작성 지시)
2. 불법적인 사항으로 진행사항 변경 요청
3. 간접적으로 부장에게 폭언과 고성 지시 불이행 시 퇴사할 것을 얘기함
4. 통화내용이 직원들에게 듣게되어 권고사직서를 작성
5. 현재 회사에서는 최종 결제를 공유해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만 퇴사 결정되었다고 얘기 중
6. 제가 작성한 것은 권고사직서인데 그냥 퇴사처리만 하겠다는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