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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캥거루23쏘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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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익의 경우 조주빈 사건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업무중에 개인정보를 파쇄하는 업무가 있는데 해당 업무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될까요?

해당 된다면 불법이니 신고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파쇄 업무 자체가 공익근무요원이 맡기 어려운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위법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