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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칼퇴하는챔피언

그럭저럭칼퇴하는챔피언

공익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기록하면 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복무하면서 인감을 대리로 찍게 시키는 업무 또한 다른 사람들 개인정보를 받아서 업무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이를 신무고에 신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오직 공익 신고 목적으로 그 자료를 보관하여 실제로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체증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관을 하다가 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음에도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