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재해주신대로 지분율을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고려하여 5:5가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시부터 배우자와 공동매수인으로 등기진행하시어 등기이전비용을 1번만 내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제금액 6억원은 각각 공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