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얘기가 많던데요.
그 중, 중국인 소유자가 절반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호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은 자국민들에게도 부동산을 대여하는 방식이기 떄문에
외국인은 더욱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잇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구역내 토지취득은 관리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외 지역은 외국인이라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취등록세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도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매도하고 잔금받기전에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점이 내국인과 다릅니다. 내국인은 잔금,또는 소유권등기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0일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국인중 중국인이 서울,수도권,거제도,제주도등 아주 광범위하게 매입해놓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거주인지 해외거주인지로 구분되는데 국내거주인경우 별제한 없이 쉽게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으로써 토지소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중국처럼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없이 사회체계에 따른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차별적 조치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도 중국인들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점을 볼때 우리나라만 해당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