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있나요?
최근에도 섬을 구매했다는 이슈도 있고,
얼마전에는 중국인 여대생의 한국 건물을 16억으로 1997년 식 4,5층짜리 건물을 샀다는 기사도 그렇고
한국인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지도 못하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기사들을 보면
한국은 일단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뭔가 조건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법적으로 어떤 조건을 두고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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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국내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부동산 관련 매매를 하기 위해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진행하고,
국내에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경우(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동산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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