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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등에53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겨우 얻어낸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언행으로 심한 모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 중이라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같이 면접을 본 지원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을텐데 다른 지원자들이 절박한 취준생들이라 증인으로 나서주지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이 가능하고,
국번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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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을 받았다면 형사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