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 질문이 성적인 농담이라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증인은 있는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내에서(면접장 포함) 이루어지는 성희롱발언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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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일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