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프리카 이용 약관을 보시면, 미성년자의 경우는 최초에 이용계약 등을 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들의 행위는 얼마든지 추후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용계약 및 경제 활동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의 동의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부모에게 이메일 등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이메일 통지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