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돈을 벌면 그의 소유에 해당하고, 부모는 재산관리와 관련한 대리권을 가질뿐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