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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3.27

미성년 자녀가 돈을 벌면 그돈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나요?

예를 들어 아동을 내세운 유튜브 컨텐츠 수입이나 경연대회 출신의 어린 가수들의 수입들은 부모가 모두 써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반대로 미성년자가 수입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부모가 하나도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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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돈을 벌면 그의 소유에 해당하고, 부모는 재산관리와 관련한 대리권을 가질뿐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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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 재산을 대리하여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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