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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3.10.15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중고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은 받지 못하고 돈만 보내어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종종 중고거래를 하시다가 처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시던데, 저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싶어 남일같지 않아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중고거래를 사기 당했을 경우 온라인 상 거래이다보니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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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서 방문하여 사기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지구대 말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가시면 담당 형사 배정 받으실 수 있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의 증거자료 가져가시구요.


  • 안녕하세요. 예쁜사슴벌레157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든지 사기에 해당하므로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