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작성까지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면 다른 법적 조치를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와 별개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 뒤에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조사 등을 하여 처분을 내리게 되는 데 별다른 통지가 없는 경우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사법 포털 또는 민원실 문의)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