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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안경곰34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들어가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는 이유가 물건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돈 선입금 하라 그래서 입금했는데 결국 물건을 못구했고 그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계속 이때 보내겠다하고 캔슬, 다시 미루고 캔슬 해서 신고하려고 해요. 이러면 범죄유형 세부유형에 직거래 사기라고 해야되나요? 그리고 저는 물품도 돈도 다 받지못했는데 사전질문에 뭐라고 답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직거래 사기 또는 쇼핑몰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하던 크게 차이가 있으신 것은 아니기에 선택적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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