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다니려고 하는데 현금이 더 저렴하다고 해서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면 현금으로 결제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매출로 잡히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하여도 직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헬스장 비용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나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헬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