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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두루미163
순박한두루미16320.07.06

일주전 등록한 헬스장 현금영수증 가능할까요?

일주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율이 커진다는 소식에 현금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금영수증을 안하면 더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안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백만원이 넘는 금액이여서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더 저에게 좋더라구요.

지났지만, 현금영수증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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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력단련시설 운영업(91132)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업장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면,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 지불하고 당일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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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입금받은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이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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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헬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업종입니다. 의무발행대상업종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교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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