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헬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업종입니다. 의무발행대상업종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교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