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질문 드립니다.....
새벽에 게임 한 판 하고 잘려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5대5 게임 내에서 모두에게 욕을 하고 저는 욕하지 말라니까 게임이 끝나고 저한테 1대1 채팅으로 저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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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적이거나 협박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도 보이긴 하나 성적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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